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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위반에 따른 게재논문 철회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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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위반에 따른 게재논문 철회 공지

 

 

원불교사상연구원 연구윤리위원회와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연구윤리위반에 따른 논문 철회를 공지합니다. 이는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등재제도 관리지침 제9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사항이며, 본 학술지는 다음의 논문에 대한 인용 및 참고를 금지합니다.

 

-다음-

 

. 게재철회논문

· 발행연월(권호정보) :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89(2021. 09), pp.289-316.

· 논문제목 : 하남 불교유적의 불교사적 위치

· 저자 : 김선

 

. 철회사유

·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12연구부정행위의 범위및 제13연구부정행위의 판단에 의거, 이 논문은 연구부정행위에 의한 논문으로 판정됨.

 

. 조치사항

1. 해당 논문에 대한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하여 보존 조치.

2. 연구원 홈페이지 및 학술지(93: 2022.09.30. 발행)를 통해 논문 철회 사실과 사유 공지.

3. 원문을 제공하고 있는 모든 기관에 '게재철회'를 통보하고, 웹에서의 검색 및 열람에 대한 접근 금지.

4. 한국연구재단에 관련 심의 자료 및 조치 증빙 자료 제공

5. 연구윤리위반 저자에 대하여 논문 투고 금지 3(2022.07.28.-2025.07.27.) 시행.

 

 

*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등재제도 관리지침9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관리지침(9조 개정,2016.10.18., 2017.04.06., 2022.04.14)에 따른 논문 철회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논문에 대한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하여 공개 및 보존 조치

논문저자 향후 논문투고 금지(최소 3년 이상)

관리기관 홈페이지 및 학술지를 통해 공지

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기관 내부 윤리위원회 등 관련 회의 결과 포함) 을 통보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세부 사항 통보

논문저자의 소속기관에 세부사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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