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소개         원불교사상연구원 규정

원불교사상연구원 규정

원불교사상연구원 규정

제정 1974. 07. 04.
개정 2022. 10. 18.
개정 2025. 12. 1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광대학교학칙 제4조 및 직제규정 제34조에 의거 원불교의 사상․역사․문화제도․교화에 관하여 널리 연구함으로써 원광대학교 건학이념의 실현과 원불교의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고 나아가 인류 사회의 건전한 정신문화와 세계평화 실현 및 “인문사회 연구역량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8.31, ’17.02.21.>

제2조(명칭 및 위치) 본 연구원은 원광대학교 부설 원불교사상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라 칭하고 원광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내에 둔다. <개정 '03.07.25>

제3조(사업) 연구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원불교학 수립 <개정 2025. 12. 19.>

2. 연구지 발간

3. 학술회의 및 연구발표회 개최

4. 원불교 관련 자료수집 및 제공

5. 원불교학 연구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사업 <개정 '06.8.31>

6. <삭제 ‘09.02.17>

7. 기타 원불교 사상 연구 및 종교문화에 기여하는 모든 사업 <신설 '06.08.31>

8. 인문사회 연구 활성화 사업 <신설 ‘17.02.21., 개정 2025. 12. 19.>

제2장 조 직

제4조(기구) 연구원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기획․서무부: 기획, 서무행정, 해외관련업무, 제반 학술회의

2. 연구부: 제반 연구학술업무

가. 연구1부(원불교학): 교학, 교화학, 교육분야 <개정 '06.08.31>

나. 연구2부(종교문화): 불교, 유교, 도교, 종교사상 및 문화분야 <개정 '06.08.31>

다. 연구3부(사회문제): 한국사회, 통일, 평화, 생명, 종교간 대화협력 분야 <개정 '06.08.31>

3. 편집부: 원보, 원불교사상, 기타 편집업무

제5조(전문연구실)

① 연구원에는 인접학문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연구실을 둘 수 있다.

1. <개정 '06.08.31><삭제 ‘15.06.04>

2. <개정 '06.08.31><삭제 ‘15.06.04>

3. <신설 ‘11.01.27><삭제 ‘15.06.04>

② 전문연구실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실장과 소장을 둘 수 있다. <신설 ‘11.01.27>

③ 전문연구실의 업무를 위하여 별도의 세칙을 둘 수 있다. <개정 '06.08.31>

제6조(임원)

① 연구원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원장 1인

2. 부원장 1인

3. 사무국장 1인

② 원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실적에 따라 재임명한다.

제7조(원장)

① 원장은 총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단서신설 ‘17.01.03, 개정 ’17.02.21, ‘22.10.18>

②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며 제반업무를 통괄한다.

제8조(부원장)

① 부원장은 연구위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사무국장) 사무국장은 연구위원 중에서 부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원장을 보좌하고 제반사항을 처리한다.

제10조(연구위원) 연구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부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제3조에 해당하는 연구를 담당한다. <개정 ‘17.01.03>

제11조(연구교수・연구원)

① 연구교수는 연구활동의 기획 및 수행관리를 주관한다. <개정 2025. 12. 19.>

② 연구원은 책임연구원과 일반연구원으로 구분하며, 연구활동 및 연구원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 12. 19.>

③ 연구교수와 연구원은 사무국장의 일체 업무를 보조하고, 특별한 경우 객원연구원을 두어 비상근(무보수)으로 종사하게 한다. <신설 2025. 12. 19.>

④ 외부 지원 특정 사업을 수행할 경우, 사업기간에 한하여 연구원을 별도 임용할 수 있다. 보수·근무조건·업무범위는 해당 사업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5. 12. 19.>

[제목개정 2025. 12. 19.]

제12조(연구보조원)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연구위원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한다. 연구보조원은 각 연구분야의 연구 및 연구보조업무를 수행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13조(설치)

① 연구원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7.01.03>

제14조(위원장)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회 회무를 통할한다.

제1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기본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연구원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5.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회의소집과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4장 연구활동 및 보고

제18조(학술연구발표회) 연구원은 년 1회 이상 원불교 사상연구 학술대회를 가지며 월례연구발표회 및 분야별 연구 발표회를 가진다. <개정 '06.08.31, 2025. 12. 19.>

제19조(연구지 및 원보)

① 연구원은 년 2회 이상 학술연구지를 발간한다. <개정 ‘11.01.27>

② 논문의 게재는 규정에 의한 심사를 거친 연구논문에 한 한다. <개정 '06.08.31>

③ 연구원은 연구원의 기관지인 원보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06.08.31, ‘11.01.27>

제5장 재정 및 사업보고

제20조(재정) 연구원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기금 및 그 이익금

2. 본교 및 외부기관에서 지급하는 연구보조금

3. 연구사업 수익금

4. 내외인사 및 단체로부터의 기부금 또는 찬조금

5. 기타 수입

제21조(회계년도) 연구원의 회계년도는 본교 회계년도에 준한다.

제22조(사업승인 및 보고) 연구원의 예․결산과 사업승인 및 보고에 관하여는 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른다.

제23조(해산) 연구원의 해산결의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재산의 귀속) 연구원의 해산결의가 있을 때에는 그 재산은 본교에 귀속된다.

부 칙(1974. 07. 04)

① 이 규정의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이 규정은 1974년 07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02. 14, 대학규정 제88-30호)

① 이 규정은 1989년 0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 시행당시의 모든 임원은 그 임기 만료시까지 이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③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부 칙(1996. 03. 05, 대학규정 제95-56호)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 시행당시의 모든 임원은 그 임기 만료시까지 이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③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④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종교문제연구소 규정, 해외포교연구소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2003. 07. 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08. 31)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의 개정 및 폐지는 운영위원회에서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부 칙(2009. 02. 17)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1.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6.0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1.0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2.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0.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12.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