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연구윤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윤리 및 진실성의 확보를 위한 절차와 그 업무수행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규정은 원불교사상연구원 회원 및 학술지 『원불교사상과종교문화』의 논문투고자 · 논문게재자를 포함한 관련 연구자에 적용한다. 다만, 본 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한 심의 절차가 개시된 회원에 대하여는 원불교사상연구원을 탈퇴하더라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원불교사상과종교문화』에 게재된 논문 또는 심사 중인 원고, 본 연구원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를 비롯한 연구개발의 전 범위에 적용된다.
제4조(용어의 정의)
- ①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방해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3. “표절”은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창작물, 연구내용 및 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연구원 등에 알린 자를 말한다.
-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원불교사상연구원 등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④ “예비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⑤ “본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여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2장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연구원장은 연구부정행위의 규제와 연구진실성 검증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한다.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연구원장에 의해 임명되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나머지 4명의 윤리위원을 연구원장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고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 ①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연구윤리에 관련된 규정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연구진실성 검증 및 심의결과의 판정, 승인 및 재심의에 관한 사항
- 3.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에 관한 사항
- 4. 연구부정행위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5.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 ② 위원회는 제4조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 심의하고, 필요한 제재를 결정한다. 『원불교사상과종교문화』에 투고한 논문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 규정이 원불교사상연구원의 다른 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 ③ 위원회는 연구자의 연구윤리 의식 제고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기타 활동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연구윤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 ①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연구원장의 승인을 얻어 그에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피조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와 관련한 제반과정 및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⑤ 위원장은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본조사” 심의결과를 연구원장에게 보고한다.
제8조(연구윤리위원회의 소집과 의결)
- ① 위원회는 연구원장으로부터 연구부정행위 심의 요청 등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제척 · 기피 · 회피)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심의 및 의결할 수 없다.
-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 ② 위원회는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특정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 이는 해당되지 않는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 (제보자의 권리보호)
- ① 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성명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 ② 위원회는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 ③ 제보자는 연구원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 관련사실을 해당 소속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11조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 ①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②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개 및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
-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3. 기타 전문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③ 피조사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 검증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12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항의 연구윤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①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 ②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 ③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 ④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 ⑤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 ⑥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 존중
- ⑦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 ⑧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 ⑨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 ⑩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제13조 (연구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 ① 제보자는 위원회에 연구관련 부정행위를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익명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에는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
- ① 연구진실성을 검증하고자 할 때에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 1.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위원장은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 2. 위원장은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 이전이라도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3.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제보자에게 밝혀야 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 ③ “본조사”에서는 위원회를 소집하여 실시해야 한다.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④ “판정”에서는 연구원장이 위원장으로부터 본조사에 따른 제재 종류 등 심의결과를 보고받은 후 그 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 ⑤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절차는 제보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모든 절차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는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심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 (제재)
-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규정한 연구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정된 연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재를 하나 또는 중복으로 부과할 수 있다.
- 1. 비공개 주의 통보
- 2. 회원으로서의 자격 3년간 정지(논문 심사 및 투고 불가)
- 3. 학회 및 원저자에게 공개사과
- 4. 연구지원비 수행의 경우 지원기관에 통보
- 5. 해당 논문의 취소 및 인용 금지
- ②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토대로 제재의 종류와 기간 등 그 수위를 의결하여, 그 내용을 심의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연구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보고서를 접수한 후, 상기 제재 및 조치 결정을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6조 (이의신청)
-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원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피조사자가 이의신청을 포기한 경우, 연구원장은 이의신청기간 만료와 동시에 그 결정을 확정한다.
- ③ 위원들은 기존의 심사과정에서 사용된 모든 자료들을 검토하여 이의신청일로부터 60일 내에 심의·의결을 거쳐 재심의 판정을 내린다. 재심의 결정을 위한 정족수는 제8조 제2항을 따른다.
제17조 (기록, 보관 및 공개)
- ① 심의결과서 및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종료이후 5년간 연구원이 보관한다.
- ② 최종결과 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 위원회에서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 연구윤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에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칙
- 1.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