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소개         연구윤리규정

연구윤리규정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연구윤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윤리 및 진실성의 확보를 위한 절차와 그 업무수행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규정은 원불교사상연구원 회원 및 학술지 『원불교사상과종교문화』의 논문투고자 · 논문게재자를 포함한 관련 연구자에 적용한다. 다만, 본 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한 심의 절차가 개시된 회원에 대하여는 원불교사상연구원을 탈퇴하더라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원불교사상과종교문화』에 게재된 논문 또는 심사 중인 원고, 본 연구원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를 비롯한 연구개발의 전 범위에 적용된다. 제4조(용어의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방해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창작물, 연구내용 및 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연구원 등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원불교사상연구원 등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예비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⑤ “본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여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2장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연구원장은 연구부정행위의 규제와 연구진실성 검증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연구원장에 의해 임명되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나머지 4명의 윤리위원을 연구원장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고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에 관련된 규정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진실성 검증 및 심의결과의 판정, 승인 및 재심의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에 관한 사항 4. 연구부정행위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② 위원회는 제4조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 심의하고, 필요한 제재를 결정한다. 『원불교사상과종교문화』에 투고한 논문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 규정이 원불교사상연구원의 다른 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③ 위원회는 연구자의 연구윤리 의식 제고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기타 활동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연구윤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①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연구원장의 승인을 얻어 그에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피조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와 관련한 제반과정 및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본조사” 심의결과를 연구원장에게 보고한다. 제8조(연구윤리위원회의 소집과 의결) ① 위원회는 연구원장으로부터 연구부정행위 심의 요청 등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제척 · 기피 · 회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심의 및 의결할 수 없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위원회는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특정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 이는 해당되지 않는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 (제보자의 권리보호) ① 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성명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회는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③ 제보자는 연구원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 관련사실을 해당 소속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11조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①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②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개 및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타 전문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③ 피조사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 검증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12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항의 연구윤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②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③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④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⑤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⑥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 존중 ⑦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⑧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⑨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⑩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제13조 (연구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위원회에 연구관련 부정행위를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익명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에는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 ① 연구진실성을 검증하고자 할 때에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1.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위원장은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2. 위원장은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 이전이라도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제보자에게 밝혀야 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③ “본조사”에서는 위원회를 소집하여 실시해야 한다.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판정”에서는 연구원장이 위원장으로부터 본조사에 따른 제재 종류 등 심의결과를 보고받은 후 그 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⑤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절차는 제보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모든 절차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는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심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 (제재)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규정한 연구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정된 연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재를 하나 또는 중복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비공개 주의 통보 2. 회원으로서의 자격 3년간 정지(논문 심사 및 투고 불가) 3. 학회 및 원저자에게 공개사과 4. 연구지원비 수행의 경우 지원기관에 통보 5. 해당 논문의 취소 및 인용 금지 ②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토대로 제재의 종류와 기간 등 그 수위를 의결하여, 그 내용을 심의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보고서를 접수한 후, 상기 제재 및 조치 결정을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6조 (이의신청)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원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피조사자가 이의신청을 포기한 경우, 연구원장은 이의신청기간 만료와 동시에 그 결정을 확정한다. ③ 위원들은 기존의 심사과정에서 사용된 모든 자료들을 검토하여 이의신청일로부터 60일 내에 심의·의결을 거쳐 재심의 판정을 내린다. 재심의 결정을 위한 정족수는 제8조 제2항을 따른다. 제17조 (기록, 보관 및 공개) ① 심의결과서 및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종료이후 5년간 연구원이 보관한다. ② 최종결과 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 위원회에서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 연구윤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에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칙 1.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