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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원불교사상연구원 연구윤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윤리 및 진실성의 확보를 위한 절차와 그 업무수행을 위한 위원 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규정은 원불교사상연구원 회원 및 학술지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의 논문투고자·논문게재자를 포함한 관련 연구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의 위반행위에 대 한 심의 절차가 개시된 회원에 대하여는 원불교사상연구원을 탈퇴하더라도 이 규정을 적용 하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의 시효를 두지 아니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에 게재된 논문 또는 심사 중인 원고, 본 연구원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를 비롯한 연구개발의 전 범위에 적용된다.

제4조(용어의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 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방해 행위’ 등 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 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창작물, 연구내용 및 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 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 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 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생성형 인공지능 산출물을 적절한 공개와 검증 없이 사용하여 논문의 독창성 또는 연 구진실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와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 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연구원 등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원불교사상연구원 등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 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예비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 를 말한다.

⑤ ‘본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여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결정하 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 차를 말한다.

제2장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연구원장은 연구부정행위의 규제와 연구진실성 검증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연구원장에 의해 임명되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나머지 5명의 윤리위원을 연구원장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고 임기는 2년이며 연 임할 수 있다.

제6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에 관련된 규정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진실성 검증 및 심의결과의 판정, 승인 및 재심의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에 관한 사항

4. 연구부정행위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② 위원회는 제4조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 심의하고 필요한 제재를 결정한다. 『원불교사 상과 종교문화』에 투고한 논문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원불교사상 연구원의 다른 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③ 위원회는 연구자의 연구윤리 의식 제고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기타 활동 및 교육 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연구윤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①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연구원장의 승인을 얻어 그에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피조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와 관련한 제반과정 및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가 의결한 제재조치와 본조사 심의결과를 연구원장에게 보고한다.

제8조(연구윤리위원회의 소집과 의결)

① 위원회는 연구원장으로부터 연구부정행위 심의 요청 등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 다.

제9조(제척·기피·회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건을 심의 및 의결할 수 없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위원회는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특정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 야 한다. 다만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할 수 있 다.

제10조(제보자의 권리보호)

① 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성명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회는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③ 제보자는 연구원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 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 관련 사실을 해당 소속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11조(피조사자의 권리보호)

①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②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개 및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타 전문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③ 피조사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 검증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 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12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항의 연구윤리 사항 을 준수해야 한다.

①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②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③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④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⑤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⑥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할 때 그 출처를 밝히고, 인공지능의 결과 물을 자신의 독창적 연구결과물로 허위 표기하지 않는 등 저자로서의 윤리적 최종 책임 견 지

⑦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⑧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 관계 명시

⑨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 성 제고

⑩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제13조(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

① 생성형 인공지능은 논문의 저자 또는 공동저자가 될 수 없다.

② 저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 여부와 그 범위를 밝혀야 한다.

③ 생성형 인공지능이 산출한 내용의 정확성, 인용의 적절성, 저작권 및 연구윤리 준수 여부 를 검증할 최종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

④ 저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산출한 내용을 자신의 독창적인 연구성과인 것처럼 제시하여서 는 안 된다.

⑤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저자에게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 내역과 관련 자료의 제 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젠더혁신정책)

① 사람을 대상으로 한 논문에서 성별을 기술할 때에는 성(sex)과 젠더(gender)를 구분하 여 기술한다.

② 사람을 대상으로 한 논문에서 연구 대상은 남성과 여성을 모두 포함하되, 단일 성을 대 상으로 한 경우에는 학술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권고한다.

제15조(특수관계인)

① 저자는 논문 제출 시 논문에 참여한 저자 중 특수관계인의 참여 여부를 공개하여야 한 다. 특수관계인이 참여한 경우 특수관계인이 논문의 저자로서 기여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 혀야 한다.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연구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② 특수관계인 공동저자의 연구부정행위가 확정되면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 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 기관 등)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 정행위 사실을 통보할 수 있도록 사전에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여야 한다.

제16조(연구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위원회에 연구 관련 부정행위를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 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익명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 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에는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7조(연구진실성 검증 절차)

① 연구진실성을 검증하고자 할 때에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1.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위원장은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 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2. 위원장은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 집 이전이라도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제보자에게 밝 혀야 한다. 다만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본조사에서는 위원회를 소집하여 실시해야 한다.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 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 주한다.

④ 판정에서는 연구원장이 위원장으로부터 본조사에 따른 제재 종류 등 심의결과를 보고받 은 후 그 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⑤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절차는 제보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 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모든 절차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는 제보 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심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제재)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규정한 연구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정된 연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재를 하나 또는 중복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비공개 주의 통보

2.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회원 자격 정지 및 논문 투고·심사 참여 제한

3. 학회 및 원저자에게 공개사과

4. 연구지원비 수행의 경우 지원기관에 통보

5. 해당 논문의 취소 및 인용 금지

②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토대로 제재의 종류와 기간 등 그 수위를 의결하여 그 내용을 심 의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보고서를 접수한 후 상기 제재 및 조치 결정을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9조(이의신청)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원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피조사자가 이의신청을 포기한 경우 연구원장은 이의신청기간 만료와 동시에 그 결정을 확정한다.

③ 위원들은 기존의 심사과정에서 사용된 모든 자료들을 검토하여 이의신청일로부터 60일 내에 심의·의결을 거쳐 재심의 판정을 내린다. 재심의 결정을 위한 정족수는 제8조 제2항을 따른다.

제20조(기록, 보관 및 공개)

① 심의결과서 및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종료 이후 5년간 연구원이 보관한다.

② 최종결과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 위원회에서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 연구윤리위 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에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1조(연구윤리교육) 연구윤리의 확립과 준수,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회원을 대상으 로 연구윤리교육(온·오프라인)을 실시한다. 해당 교육은 인공지능(AI) 및 관련 기술의 연구 활용과 연구윤리를 포함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규정은 2026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규정은 202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