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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위반에 따른 게재논문 철회 공지

연구윤리 위반에 따른 게재논문 철회 공지

 

 

원불교사상연구원 연구윤리위원회와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연구윤리위반에 따른 논문 철회를 공지합니다. 이는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등재제도 관리지침 제9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사항이며, 본 학술지는 다음의 논문에 대한 인용 및 참고를 금지합니다.

 

-다음-

 

. 게재철회논문

· 발행연월(권호정보) :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89(2021. 09), pp.289-316.

· 논문제목 : 하남 불교유적의 불교사적 위치

· 저자 : 김선

 

. 철회사유

·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12연구부정행위의 범위및 제13연구부정행위의 판단에 의거, 이 논문은 연구부정행위에 의한 논문으로 판정됨.

 

. 조치사항

1. 해당 논문에 대한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하여 보존 조치.

2. 연구원 홈페이지 및 학술지(93: 2022.09.30. 발행)를 통해 논문 철회 사실과 사유 공지.

3. 원문을 제공하고 있는 모든 기관에 '게재철회'를 통보하고, 웹에서의 검색 및 열람에 대한 접근 금지.

4. 한국연구재단에 관련 심의 자료 및 조치 증빙 자료 제공

5. 연구윤리위반 저자에 대하여 논문 투고 금지 3(2022.07.28.-2025.07.27.) 시행.

 

 

*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등재제도 관리지침9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관리지침(9조 개정,2016.10.18., 2017.04.06., 2022.04.14)에 따른 논문 철회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논문에 대한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하여 공개 및 보존 조치

논문저자 향후 논문투고 금지(최소 3년 이상)

관리기관 홈페이지 및 학술지를 통해 공지

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기관 내부 윤리위원회 등 관련 회의 결과 포함) 을 통보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세부 사항 통보

논문저자의 소속기관에 세부사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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