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위반에 따른 게재논문 철회 공지
원불교사상연구원 연구윤리위원회와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연구윤리위반에 따른 논문 철회를 공지합니다. 이는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등재제도 관리지침 제9조”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사항이며, 본 학술지는 다음의 논문에 대한 인용 및 참고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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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게재철회논문
· 발행연월(권호정보) :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제89집(2021. 09), pp.289-316.
· 논문제목 : 하남 불교유적의 불교사적 위치
· 저자 : 김선
나. 철회사유
·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및 제13조 ‘연구부정행위의 판단’에 의거, 이 논문은 연구부정행위에 의한 논문으로 판정됨.
다. 조치사항
1. 해당 논문에 대한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하여 보존 조치.
2. 연구원 홈페이지 및 학술지(93집 : 2022.09.30. 발행)를 통해 논문 철회 사실과 사유 공지.
3. 원문을 제공하고 있는 모든 기관에 '게재철회'를 통보하고, 웹에서의 검색 및 열람에 대한 접근 금지.
4. 한국연구재단에 관련 심의 자료 및 조치 증빙 자료 제공
5. 연구윤리위반 저자에 대하여 논문 투고 금지 3년(2022.07.28.-2025.07.27.) 시행.
*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등재제도 관리지침」 제9조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관리지침(제9조 개정,2016.10.18., 2017.04.06., 2022.04.14)에 따른 논문 철회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해당 논문에 대한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하여 공개 및 보존 조치
② 논문저자 향후 논문투고 금지(최소 3년 이상)
③ 관리기관 홈페이지 및 학술지를 통해 공지
④ 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기관 내부 윤리위원회 등 관련 회의 결과 포함) 을 통보
⑤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세부 사항 통보
⑥ 논문저자의 소속기관에 세부사항 통보